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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가 되었지만 임차인이 있어 사업자는 유지하고 있어요.

하루하영 2024. 4. 18. 11:55
주택임대사업자 4년단기자동말소 
사업자는 폐업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중

 

최근 설왕설래 하며 시간을 아깝게 버린 일들이 있어서 비슷한 상황이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록으로도 남겨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 되어도 사업자까지 자동으로 폐업되지는 않는다

▶️자동 말소는 구청 관할, 사업자는 세무서 관할로 직접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Maxim Makarov

 

부린이기에 겪는 수고로움일 수도 있지만 '주택임대사업' 를 등록하고 유지하면서 그다지 좋은 기억들이 없습니다. 

너무 번거롭고 시간은 시간대로 소요되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현 거주중인 세입자의 사인이 있어야 가능하니 참 납득이 안되는 제도라고 생각될 때도 많았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라는 단어 자체가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 다른 분들에게 공급을 하는 거창한 거로 보이지만 실상은 작은 원룸형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쪼꼬미 임대인입니다:)

 

오피스텔 매매시 부동산의 권유 그리고 취득세 절감과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당연하게 등록을 하여 계속 유지를 했었고, 4년이 지나 2023년 10월 드디어 자동 말소가 되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오피스텔의 다른 세대처럼 시중가에 임대를 놓을 수 있게 된거고, 4년이 지나 드디어 투자금을 회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 말소 전에 관할 구청에서 우편과 문자로 내용 고지가 와서 재확인을 할 수 있었고 마지막 한 가지 작업인 부기등기 말소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기 등기도 직접 별도로 등기소에서 신청을 해야 하고, 말소가 되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관할 등기소에서 부기 등기 말소 신청까지 해야 하니 여간 번거로운게 아닙니다. 😭

(직장인이라면 연차 필수!)

 

부기 등기는 등기부등본 상의 임대 사업자 여부를 알 수 있게 표시가 된 것으로, 자동 말소가 되었으니 부기 등기까지 꼭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까지 자동 폐업이 된 건 아님!!

부기 등기 말소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니 이제 더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지내왔었다가 다른 업무로 국세청 로그인을 해보고, 아직도 사업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거래했떤 부동산과 관할 구청에 급하게 확인을 해보니 자동 말소랑 사업자는 관련 없으니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워딩을 해줄 뿐이었습니다. 

 

홈텍스에서 바로 폐업 신고를 한 후 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관련으로 검색을 해보니 계속 임차인을 두고 있다면 자동 말소가 되어도 사업자는 유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부동산에서 올린 블로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거래했던 부동산에서는 이런 워딩이 없었을까요!!)

 

현재 거래하는 부동산에서도 이런 설명 없이 사업자 폐업 관련 이야기만 하고, 구청에서도 현 상황을 설명했지만 자동 말소만 본인들 일이고 나머지는 세무서에서 확인을 하라고 하니 너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사업자 폐업 신고는 해버렸고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몰라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와 전화 연결이 어려울때가 많아 급한 사람이 직접 움직임.)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및 폐업하는 창구 담당자들을 통해 임대사업자 관련 담당 직원분과 내선 전화를 이용하여 통화를 할 수 잇었고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되어도 사업자는 유지를 해야 한다.' 가 맞다였습니다. 

(블로그 정보가 이래서 정말 소중하다는 것!)

 

정확한 이유난 혹시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없었지만 어쨌든 임차인으로 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니 세금과 현황 파악등의 사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오피스텔은 현재 전세로 세입자를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잘 모를때는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맘 편합니다. 

 

다시 창구로 돌아와서 홈택스에서 진행한 폐업 신고 철회(민원서 작성)를 신청하여 계속 사업자 유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업 신고 철회는 이틀 이내에 처리가 되고 홈텍스 접속을 해보면 처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되어도 현재 세입자가 있다면 사업자는 그대로 유지해야함

✔주택임대사업자를 말소하고 주택을 양도하여 더이상 세입자가 없다면 폐업 신고 진행
✔주택임대사업자는 현재 거주중인 관할 구청이 담당, 사업자 신고 및 폐업도 거주중인 지역의 세무소에서 관할 
✔주택임대사업자 신청 후 부기등기는 해당 주택이 있는 등기소에서 관할 (말소도 동일)

 

작은 오피스텔도 이렇게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은데 더 큰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어떠실지:)

역시 투자는 쉬운게 아니고 그냥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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